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도의회는 조례를 제 ·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또 도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하며,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은 도지사(교육감)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도지사(교육감)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결산 승인 제도는 한 해 동안 도가 집행한 예산이 적법 · 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도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 심의/확정

  • 예산안 편성 · 제출
    (도지사 · 교육감)
    •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비고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도지사(교육감)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목별 편성된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도지사(교육감)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 · 의결
    (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도지사(교육감)에게 이송

결산승인과정

  • 승인요구
    (도지사 · 교육감)
    • 도지사(교육감)는 출납폐쇠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의회에 결산승인요구.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비고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비고
  • 심의 · 의결
    (본회의)
    • 결산 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진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 확정
    • 비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 전화 : 041-635-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