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도의회는 조례를 제 ·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했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또 도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하며,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또 도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하며,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행정조사 및 감사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절차
- 준비단계
- 감사시기 결정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서 승인
- 감사계획서 송달(자료요구사항 목록 등
- 도 및 집행기관 자료요구 목록 취합 · 배부(의원)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원회)
-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보고 및 질의 · 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원회)
- 결과 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 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 도 및 해당기관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도 및 해당기관이 의회에 보고
-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 전화 : 041-635-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