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광역적 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는 ①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구역에 한정시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②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행정이 많아 그 구역을 엄격하게 분리할 때에는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무, ③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있다. 광역적 사무는 위에서 언급한 사무들을 개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하여 통일적·종합적인 차원에서 처리되는 행정업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원활하게 추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제도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반하여, 오늘날 행정수요는 산업·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보다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어서 행정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광역적 사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광역적 사무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긴밀한 기능적 업무분담과 원활한 상호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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