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구두표결
- 의원의 찬반응답성량에 따라서 의장이 그 의제에 대한 가부를 판가름하는 표결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전원일치 또는 무반대동의시에 이용된다. 그러나 이 표결방법은 대개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최초 표결시 통상 이용되나 본회의에서만 적용되는 가부지명 또는 호명표결과는 다르다. 의장 또는 전원위원장이 「찬성의원은 가라 말하고 반대의원은 부라고 말하도록 요구하고 그 응답소리의 크기에 따라 찬반을 결정한다. 그러나 중요의안에 대한 구두표결은 그 정확한 성량의 결정이 곤란하므로 흔히 이의가 제기된다. 이 표결방법의 큰 이점은 다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있고 단점은 개개의원의 표결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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