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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국가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동법제2제1호는 "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고보조율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에서 소요되는 경비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豫算計上申請)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 있는데, 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다(§9∼§10). 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基準補助率)에 일정률(一定率)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差等補助率)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고부담금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같이 관련있는 국가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고보조금과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국고수표
한국은행이 수입(受入)한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이 되고,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관이 세출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에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한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칭하여 국교수표라 한다(예산회계법§63).  
국고자금
광의로는 국가의 종합예산을 총괄하는 자금 또는 여기에 지방재정까지 포함하여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재정용어로서 종합예산중 재정경비와 민간산업자금공급의 대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을 말하며, 정부사업관계 투융자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공공사업비·전화·통신·우정·철도·전력·국유임야 등에의 설비투자, 외국환자금·식량관리회계에의 출자 등이 주요한 것들이다. 따라서 협의의 국고자금은 관영 생산사업에의 직접투자와 유통과정의 국가통제를 위한 출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광의의 것에 비하여 금융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 국고자금은 재정자금이라고도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회계법 제18조에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하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한다(지방재정법§35).  
국권
국가라는 공동사회의 법적 의사력을 포괄하여 국권이라고 한다. 같은 뜻으로 흔히 주권 혹은 통치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말의 차이점은 국가의 법적 의사력의 인식에 있어서의 착안점의 상이에 있다. 즉, 국권이라고 하면 법주체에 착안한 용어이고, 주권이라고 하면 다른 법주체의 법적 의사력과의 관계에 착안한 말이며, 통치권이라고 하면 법적 의사력의 지향하는 목적에 착안한 용어이다.  
국내법
1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나라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총칭이다. 여러 국가에 대하여 행사되며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국제법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국가법이라고도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서로 연원·주체·적용절차를 달리한다.  
국무위원
국무위원제도는 미국형의 대통령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제도이며 의원내각제의 각료와 미국형 대통령제의 각부장관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국무위원은 헌법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헌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문서로서 하는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나와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헌법§62, 국회법§121).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국회가 헌법상의 국무회의의 구성원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본회의나 그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대하여 국회나 그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행정부내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이다. 현행 헌법 제86조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하고 있다. 총리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이나 군주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으며 집행에 관한 형식적·의례적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그리고 의원내각제하에 있어서는 수상과 각료로서 구성되는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의존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순위로 대통령의 직무대행권을 가지며, 헌법 제87조제1항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며,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는 헌법 제8조제3항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또 그 부의장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의 심의에 참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거 대통령의 국법상의 문서에 부서(副署)할 권한을 가지며, 헌법 제86조제2항에 의해 집행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 헌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직권으로 법규명령인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반면에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헌법 제62조제2항에 의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 제62조제1항에 의해 국회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무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또는 그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 및 행정명령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현행 헌법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여 국무총리임명과정에 있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부담시켜 신중한 임명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제하에 있어서 행정부의 독선·독주를 견제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부와 입법부의 융화를 도모함은 물론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절차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하의 수상임명과 유사한 제도이다.  
국무회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회의체. 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 국무회의 등으로 불려진다. 정부의 형태에 따라 이 기관의 성격이 달라진다. 우리 나라 헌법은 대통령제하에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국무회의를 헌법상의 기관으로 두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헌법 제88조 제3항). 헌법 제89조는 17개의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제사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의제적 기관의 성격상 개진된 의견의 정리를 의결의 형식으로 하게 된다.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헌법§88②).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그 부의장이 된다(동법§88③).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12②).  
국민대표기관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인 국민대표제의 원리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할 때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대표기관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헌법재판소, 대법원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은 국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나 간접적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대표기관의 행위는 국민의 행위로 간주되며, 국민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가지며, 이러한 국민대표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별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국민대표제
국민대표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발안
국민발안이란 일정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발안은 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直接發案)과 의회의 의결 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間接發案)이 있다.  
국민발안제
국민발안제는 일정수의 유권자가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창안제라고도 한다. 국민발안은 제안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과 의회의 의결후에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발안으로 나뉘어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4년 11월의 제2차 개헌에 의한 주권의 제약·영토의 변경 등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헌법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국민발안제가 채택된 바 있으나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이기 때문에 1972년 제7차 개헌에서 폐지하였다.  
국민소득
모든 사람은 경제순환의 과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참가하며 그것에 대해 일정한 소득이 분배되고, 분배된 소득은 소비재나 생산재에 지출된다. 따라서 국민소득의 흐름은 생산·분배·지출의 세개의 면에서 파악된다. 그 어떠한 면에서 파악하는가에 따라 생산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이라는 세개의 소득개념이 있으며 세개의 국민소득은 동일한 국민생산물의 흐름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므로 생산·분배 및 지출의 3개 측면에서 본 국민소득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등가관계를 삼면등가의 원칙(三面等價의 原則)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원칙으로서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등가관계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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