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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고문
자백을 강제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폭력을 말한다. 규문주의절차(糾問主義節次)에 있어서는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되어 자백이 없으면 유죄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정한 상황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상으로 고문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 제정되고 인권보장이 확립되면서 헌법상으로 고문이 금지되었다. 세계인권선언(§5), 남미인권협약(§5②), 고문방지를 위한 국제앰네스티선언(1973.12.10)등 국제적 인권협약들의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우리 헌법 제12조제2항을 비롯하여 각국헌법이 고문폐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발인
고발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된다. 형사범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상의 죄, 즉 불출석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등의 죄는 국회내부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국회와 증인·감정인등과의 특수관계로 발생되는 절차범 또는 질서범에 적용되는 범죄로서 일종의 친고죄(親告罪)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회만이 고발할 수 있으며, 국회의 고발은 수사·소추 또는 소송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 때 고발인의 명의는 본회의의 경우는 의장, 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이 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5②).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 기타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실질적으로 소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전말을 신고하는 정도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32, §236, §237). 
고속교통체계
고속교통체계는 고속도로체제와 고속전철/철도체계로 나눌 수 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축조된 도로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만의 통행에 한정하고, 출입은 인터체인지에서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편도 2차선 이상의 차선을 갖는 분리도로이며, 다른 도로나 철도와는 완전입체교차로 되어 있다.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적합한 선형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고속전철은 흔히 메트로(metro)라고 일컫는 도시부 지하철/전철을 말하고 고속철도(high speed rail)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고속주행이 가능한 철도를 말한다. 지하철/전철은 4∼10개의 차량으로 연결운행되는 고속 전철시스템이다. 도심지에서는 일부 또는 완전히 지하의 전용차선으로 운행되는 도시전철로서 전용의 정류장을 갖고 있다. 운행의 단위는 차량편성·시간으로 나타내며, 교통수요가 시간당 25,000명 이상일 때 건설이 적당하다. 
고용성장률
어느 지역에서의 고용성장이란 고용수준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고용성장은 지역총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역정책의 효과적 사용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성장률이란 고용수준의 증가율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지역의 총체적인 경제적기회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정책의 중심과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실업의 해소문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한편 고용성장률과 지역의 소득증가율 및 물가상승률간에는 정(正)의 관계(positive relation)가 있다. 즉 지역의 소득증가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구매력의 향상도 높아져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수익을 높일 것이며, 그 지역은 더욱 더 높은 집적력이 형성됨으로써 더욱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성장을 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고용인구
고용인구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그 규모와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요소인 노동서비스에 대한 수요과 공급의 균형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용인구의 수준은 지역생산에 영향을 주며 임금수준은 지역기업의 생산비용 및 물가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노동력수요란 지역기업들이 구입할 노동량을 말하는데, 노동력의 유발수요는 고용기회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직업종류, 요구되는 기능, 장소 등에 따라 다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노동력수요를 결정하는 방식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W(명목임금)=MPL(노동의 한계생산)·P(상품의 가격)=VMPL(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한편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형태에 따라 이윤극대화의 노동고용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공급이란 노동자가 팔기를 원하는 노동량을 말한다. 이때 노동력은 동질적이며 흔히 노동시간으로 측정된다. 노동의 공급곡선은 노동의 한계비효용곡선으로 노동의 한계비효용은 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체증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률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신형태(backward bending)를 나타내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일수록 고용창출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적 공급활동은 대부분이 소규모업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고용장려금
재정지원 또는 재정유인방식은 기업이 정책대상지역에 입주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종류·지역정책의 목표·경제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재정지원방법의 하나로 지역고용장려금 또는 고용보조금이 있는데, 대상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①기존 기업체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②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을 장려하고, ③지역생산비를 절감해 주며, ④타 지역으로의 효과누출을 최소화하고, ⑤부유한 지역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의 소득이전(income transfer)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도입된 것이다. 지역고용장려금의 지급은 지역의 총수요와 가용자원의 보다 나은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자원이 있는 곳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그 지역의 고임금이나 높은 이윤으로 흡수되지 않고 생산가격의 절감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제품이 타 지역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하여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으며 결국 그 지역의 총수요를 촉진 할 것이다. 지역고용장려금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가격절감과 생산확대인바, 이 효과의 실현은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태도, 그 지역의 입지적 이점, 외부경제와 같은 조건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 커다란 재정부담을 주는 데 반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기업의 필요나 특성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적용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은 정부내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에 포함되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일반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정도까지를 단순노동으로 간주하고 특수경력직으로 취급할 것이냐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근무할 생각이 별로 없으며, 따라서 거주지 이외에 전근을 원하지도 않으며, 또한 시험실시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의견은 그들 자신이 장기근무할 생각이 있고, 또한 실적주의를 넓게 해석한다면 구태여 차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들의 수는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고용직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89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공무원의 1.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58%에 해당하며, 그 수는 12,644명이다. 한편 1995년 총무처 통계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은 10,387명으로서 전체 공무원 895,547명의 1.2%에 그쳐 1989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이들은 행정부내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소속(65%)되어 있었으며, 사법부에는 없는 반면 입법부에 58명이 근무하고 있다. 
고유사무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라는 뜻에서 「자치사무」라고도 한다. 고유사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첫째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등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회계·경리를 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한 관리·지원적 사무가 그것이다. 고유(자치)사무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의 사무가 아닌 것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사무중에는 공익상 이유로 그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사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예시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만을 예시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위임사무도 포함되고 있다. 이를 분류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지능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 복리증진 및 교육문화에 관한 사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사무는 권리의 대상별로도 구분되는데, 공간·시설·장비·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무, 경제·자원을 대상으로 한 사무, 행정관리적 성격을 가진 사무, 기관조직과 주민·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무, 환경·사회·위생을 대상으로 한 사무로 구분된다. 한편 고유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 감독(교정적 감독, 합법성의 감독)만 허용되고, 적극적 감독(예방적 감독, 합목적성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의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 스스로 실시하는 고유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고유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고지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판결을 알리는 선고와 구별된다.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면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행한다. 민사소송법상 고지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면 되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은 재판서,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207). 형사소송법상 고지는 재판장이 하고, 재판서(裁判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調書)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43, §38). 
고충처리
공무원이 자신의 힘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근무조건, 근무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고충을 처리·해결해 주는 절차이다. 사기양양과 조직내의 건전한 인간관계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고충은 대체로 비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심화할 경우 공식적인 문제로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화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에 대한 대비, 즉 제도화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고충처리는 공무원 개인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행하여 지며, 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등은 이를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76의2①②, 지방공무원법§67의2①②). 
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관이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14).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상임직이다. 위원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17). 다만, 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원·정당의 당원·행정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동법∮21). 이 위원회는 1994년 1월 7일에 공포된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동년 4월 9일에 정식으로 발족하여 1997년 8월 21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회에서 임명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고전형 옴부즈만은 아니며, 행정형 옴부즈만에 가깝다. 
공개
일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비공개에 대응되는 말히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도 헌법·국회법·지방자치법등에서 특별한 경우(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의 안녕질서, 증인보호등)가 아닌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헌법§50, 국회법§75, 지방자치법§57,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2).  
공개경쟁시험
시험이란 특정 직종의 지망자가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판정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체이든지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거치게 한다. 시험은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며, 이 분류기준 중 경쟁성에 따라서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공개경쟁시험이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누구나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경쟁시험은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행정의 초석이 되며, 이에 의하여 정실주의가 배제될 수 있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시된다.  
공개시장 조작
중앙은행은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 공개시장 조작을 함. 이것은 통화공급량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는데 그 이유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통화공급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임.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사들이면 통화공급량이 늘어남. 반대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팔면 통화공급량이 중앙은행의 금고 속으로 들어간 만큼 줄어듬. 공개시장 조작에 이용되는 유가증권은 공채임.(→ 관리통화제도)  
공개청문회
비밀 또는 비공개청문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공청회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의회의 공청회제도는 의회가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이나 집단의 직접참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회의 청문회제도와 그 연원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어원에 있어서도 청문회도, 공칭회도 똑같이 영어의 hearing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행 우리 국회법 제60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에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 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한 청문회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청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개회의
회의의 진행상황을 일반 국민이 방청하거나 언론매체가 보도할 수 있도록 공개된 회의를 말한다. 다만 의윈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7). 
공개회의록
공개된 회의의 회의록으로서 비공개회의록에 대응되는 말이다. 회의록은 회의에 관한 공적 기록이며 회의에 관한 쟁점이 있을 때에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회의의 경과에 대하여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두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어떤 명목, 자유로도 의사경과의 일부를 삭제, 개작하거나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는 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본회의 회의록의 경우를 살펴보면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원문을 보통문장으로 작성한 회의록원고를 교정·편집하여 발간한다. 
공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서 어떠한 사실을 신문이나 게시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하며 행정법 관계에서는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일종의 통지행위이다. 지방의회에서의 집회공고는 임시회 집회 요구 있을 때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집회공고는 의장이 행하나 지방의원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원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공공단체
국가 밑에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영조물법인·공재단 등이 이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영토의 일부를 자기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지배군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되는 점에서 국가와 구별되고,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타 공법인과 구별된다.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조물법인은 영조물이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이다. 여기에서 영조물이란, 특정한 공적 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물적수단의 종합체를 말한다. 공재단(公法上의 財團)은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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