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내부감사
- 내부감사는 행정감사를 뜻한다. 행정감사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그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체 통제·자기반성을 통한 자율시정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합법성·합목적성·능률성에 입각하여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검토·비판하여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와는 구분된다. 행정감사의 종류는 첫째,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 둘째, 대상기관의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부분감사, 셋째, 공무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항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강감사로 나눌 수 있다.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과 사전예방적 기능, 자기반성·자율시정적 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 비위적발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기능보다는 사전 지도적 기능 내지 비판적 기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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