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단독계약
- 계약은 상호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종류는 계약금액의 확정여부,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계약의 시기 및 기간, 회계년도의 개시전후 등이 있을 수 있다. 계약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약을 구분하면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단독계약이란 계약당사자를 1인으로 상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도급계약이란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체나 신규사업자들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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