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물품의 검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는 매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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