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사외이사제
- 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 일정요건의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 경영감시를 통한 공정한 경쟁과 기업 이미지 쇄신은 물론 전문가를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1996년 현대그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의 이사 가운데 평균 45.4%가 그 기업과 아무 연관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어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실
- 전화 : 041-635-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