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석유사업기금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17조의 2에 근거하여 1977년 12월에 설치된 기금으로 그동안 민간관리기금이었다가 1991년도부터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된 기금이다.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이고, 운용주체는 산업자원부(한국석유개발공사)이며, 재원은 석유수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정제업자가 취득한 차등이윤중에서 징수하는 수입금, 납입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다. 동기금의 용도는 석유의 비축·저장 및 수송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과 석유개발사업,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차이 또는 국내석유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전,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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