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선거범죄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확정판결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죄를 범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3월(대통령 선거법§170),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6월(국회의원선거법§189),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후 5월(지방의회선거법§190),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5월(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89)이며,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1년이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이며,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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