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며 의원의 신분관계에 부수되는 행정작용이다. 징 계로부터 부과되는 불이익의 범위는 의원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신분 박탈에 한정된다.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된 행위이며(지방자치법 §78), 징계조치는 의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Ⅰ. 징계의 요구: 징계절차는 의장의 직권 또는 위원장의 보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는 의원의 징계요구, 타의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의 징계요구에 의해 개시되는데 징계요구의 시한이 정하여져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참조). 징계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정해진 시한내에 이를 소관위원회(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한다(지방자치법 §79, 각지방의회회의규칙). Ⅱ. 징계의 의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대상의원은 원칙적으로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징계의 의결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 하나 제명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80). Ⅲ.징계의 종류: ①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30일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의 4가지가 있다. Ⅳ.징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의 잘못이 있는 경우 즉, 의결정족수의 하자등이 있을 때 사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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