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출납정리기한
- 일회계년도내에 발생된 개개의 수입과 지출의 출납을 정리하는 기한. 예산회계법시행령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세입금, 세출금 및 반납금의 수납지출 또는 지금기한을 정하고 있다. 즉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의 매회계년도 소속의 세입금의 수납기한은 원칙적으로는 회계년도 말일이지만,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 또는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의한 세입금을 한국은행이 수납할 때 한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고, 지출관의 매회계년도 소속경비의 지출기한은 매회계년도 말일까지이며, 한국은행에 있어서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이다. 반납금의 반납기간도 회계년도 말일까지이며 일상경비등의 출납공무원에게 지출된 세출금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정리기한은 출납폐쇄기한인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내로 되어 있다(지방재정법∮4, 동법시행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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