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회계감사
- 일반적으로 감사란 기왕에 이루어진 타인의 업무나 행위를 비판적으로 관찰하여 그 적부·정부·당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회계감사는 회계기록 및 회계행위에 대하여 그에 독립된 제3자가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부나 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계기록이란 증빙서류, 회계전표, 장부, 재무제표등의 모든 회계기록을 뜻하고 회계행위란 모든 회계기록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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